[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초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당해 연도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은 12일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에 맞춰 중학교 추가 입학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로, 서귀포시 지역은 거주지별 해당 중학교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입학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추가 입학자는 입학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수업일수(총 수업 일수의 2/3이상) 미달로 진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잔여 수업 일수를 확인해 유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다음 학년도 입학해야만 했던 학업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064-754-12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064-730-81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제1회 초졸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19명 중 15명(78.95%)이 합격했으며,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신모씨(69·여), 최연소자는 안모양(12·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