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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검정고시 수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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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검정고시 [ 수험가이드 - 필수정보 ]

  시행횟수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1월말~2월초 2월중순 4월초-중순 5월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제2회 5월말~6월초 6월중순 8월초-중순 8월말
  시행횟수 : 연 2회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시험주관처 안내    
    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배포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총6과목
-필수(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1과목):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과목
면제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총3과목
-국어, 수학, 영어(그 외 3과목 면제)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총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응시자격 제한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고일 이후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기타사항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등록증)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
    *신분증 미 소지자는 응시할수 없음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범위
    -중졸 검정고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문제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출제수준
    -일반계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 중심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
    -고입난이도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출제 문항 수 : 매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각 교과의 출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를 높이고 단원 목표별, 요소별 골고루 출제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시험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 문항수 배점
1 09:00 ~ 09:40 국어 25 4
2 10:00 ~ 10:40 수학 20 5
3 11:00 ~ 11:40 영어 25 4
4 12:00 ~ 12:30 사회 25 4
5 13:30 ~ 14:00 과학 25 4
6 14:20 ~ 14:50 선택I 25 4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시험시간표는 2020년 시험 공지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 도시락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지참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시험당일 고사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시험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 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합격취소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답 및 문제지 공개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일 17:00-18:00 이후 발표
    -온라인고시 합격 FULL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및 모바일로 채점및 정답 문제지 확인가능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2019년 2020년
(제1회 시험부터 적용 예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출제 난이도 및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2019년 2021년
(제1회 시험부터 적용 예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응시자격 제한 사항
   
응시제한 대상자 응시대상 시험 응시제한 사유
공고일 전(前)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중졸 · 고졸 검정고시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당해연도 제1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공통구비서류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3. 응시수수료(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5. 기능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6. 장애인 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검정고시 제출용 최종학력 증명을 받는 요령은?
    ①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②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 증명을
    ③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과목면제 유의사항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과목 합격한 수험생은 과목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과목 합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
    그러나 과목 합격한 후 다시 그 과목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하여야 함
    ③ 과목 합격생은 반드시 과목 합격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점수가 반영됨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유학 후 귀국자
    ①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중국,캐나다, 필리핀 등) 유학 후 귀국자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③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검정고시 문의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02-1396
경기교육청 중등교육과 031-1396
인천교육청 고시팀 032-423-3303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051-860-0114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053-757-8100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900
광주교육청 교원인사과 062-380-4500
울산교육청 고시관리팀 052-210-5759
강원교육청 교원정책과 033-258-5114
충북교육청 고시관리담당 043-290-2500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042-640-77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044-320-1000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114
전남교육청 교육과정과 061-260-0114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000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055-268-1100
제주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