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검정고시 [ 수험가이드 - 필수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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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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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제1회 |
1월말~2월초 |
2월중순 |
4월초-중순 |
5월초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제2회 |
5월말~6월초 |
6월중순 |
8월초-중순 |
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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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횟수 : 연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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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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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관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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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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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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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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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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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 |
응시과목 |
전과목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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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총6과목
-필수(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1과목):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중 1과목 |
ㆍ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ㆍ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ㆍ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과목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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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총3과목
-국어, 수학, 영어(그 외 3과목 면제) |
ㆍ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ㆍ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총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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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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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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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 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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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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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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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반드시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등록증)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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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 소지자는 응시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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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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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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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검정고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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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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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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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 중심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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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난이도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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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 수 : 매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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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의 출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를 높이고 단원 목표별, 요소별 골고루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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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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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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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간 |
과목 |
문항수 |
배점 |
1 |
09:00 ~ 09:40 |
국어 |
25 |
4 |
2 |
10:00 ~ 10:40 |
수학 |
20 |
5 |
3 |
11:00 ~ 11:40 |
영어 |
25 |
4 |
4 |
12:00 ~ 12:30 |
사회 |
25 |
4 |
5 |
13:30 ~ 14:00 |
과학 |
25 |
4 |
6 |
14:20 ~ 14:50 |
선택I |
25 |
4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
* 시험시간표는 2020년 시험 공지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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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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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 도시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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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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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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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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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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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당일 고사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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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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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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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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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 처리됨.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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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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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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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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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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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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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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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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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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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문제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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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일 17:00-18:00 이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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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합격 FULL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및 모바일로 채점및 정답 문제지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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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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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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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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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제1회 시험부터 적용 예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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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난이도 및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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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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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1년 (제1회 시험부터 적용 예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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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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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 대상자 |
응시대상 시험 |
응시제한 사유 |
공고일 전(前)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
중졸 · 고졸 검정고시 |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당해연도 제1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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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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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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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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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수수료(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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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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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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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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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제출용 최종학력 증명을 받는 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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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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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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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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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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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면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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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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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목 합격한 수험생은 과목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과목 합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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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목 합격한 후 다시 그 과목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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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목 합격생은 반드시 과목 합격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점수가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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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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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유학 후 귀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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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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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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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중국,캐나다, 필리핀 등) 유학 후 귀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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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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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받은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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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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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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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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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0404.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영사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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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문의처 |
지 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교육청 |
학생생활교육과 |
02-1396 |
경기교육청 |
중등교육과 |
031-1396 |
인천교육청 |
고시팀 |
032-423-3303 |
부산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1-860-0114 |
대구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3-757-8100 |
대전교육청 |
중등교육과 |
042-616-8900 |
광주교육청 |
교원인사과 |
062-380-4500 |
울산교육청 |
고시관리팀 |
052-210-5759 |
강원교육청 |
교원정책과 |
033-258-5114 |
충북교육청 |
고시관리담당 |
043-290-2500 |
충남교육청 |
교원인사과 |
042-640-777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원인사과 |
044-320-1000 |
전북교육청 |
교원인사과 |
063-239-3114 |
전남교육청 |
교육과정과 |
061-260-0114 |
경북교육청 |
중등교육과 |
054-805-3000 |
경남교육청 |
초등교육과 |
055-268-1100 |
제주교육청 |
미래인재교육과 |
064-7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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